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본회의 심의
2025-04-17
3
정부이송
2025-04-17
4
정부재의
2025-04-29
5
공포
정부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이 헌법 침해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서 권리를 구제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7일 안에 반드시 임명하거나 자동 임명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제때 구성돼야 국민이 헌법 침해를 빨리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와 대통령이 계속 싸워서 재판관 추천 자체를 미룰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