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본회의 심의
2025-04-17
3
정부이송
2025-04-17
4
정부재의
2025-04-29
5
공포
정부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권한대행#임명기한#직무연속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권한대행자의 재판관 임명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명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궐위 시 임명 대상은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한정되고, 7일 내 임명 의무와 미임명 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명 공백이 줄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안정성과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