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재난·안전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사고재발방지#의무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 임원진, 시공사, 건설현장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사고 조사위원회의 예방 대책이 권고일 뿐인데, 앞으로는 6개월 내에 반드시 실행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다리나 건물 붕괴 같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보고하거나, 보고 부담으로 진정한 안전 개선보다 서류 작업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