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고동진|국민의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발주계약#장기제작기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전 건설의 주요 기기·설비의 발주를 허가 전에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계약의 체결이 허가 전 단계로 허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제작 기간 필요 기기·설비에 한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설 일정과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