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임이자|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산불진화대#개정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공원공단 공원사무소장이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권한을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을 국립공원공단 공원사무소장까지 확대 적용해 특수진화대 구성·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산불 대응력 강화로 지역주민·방문객 안전이 높아지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만 예산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