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 이 법은 8세~19세 아동의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에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를 추징하고 보호자적립금은 증여세에서 제외한다.
    - 19세 도달 시 해당 계좌를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한다.
의안번호: 220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