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ODA연계#국제개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연계된 5년 주기 국제농업협력종합계획의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의3 신설로 계획 연계가 명확해지고 제28조제4항으로 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강화와 예산·성과 평가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외연 확장에 기여하되 시행비용 증가와 관리복잡성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