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지방분권#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지방 소재 사업장이 더 직접적으로 감시받게 돼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지방 소재 사업장이 더 직접적으로 감시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사업장 감시를 해요. 앞으로는 시도도 근로 조건을 감시할 권한을 가지게 돼요.
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사업장 감시를 해요. 앞으로는 시도도 근로 조건을 감시할 권한을 가지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국의 고용노동부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시할 수 없어요. 지방에서도 감시하면 근로 위반 사업장이 더 빨리 적발돼요.
전국의 고용노동부 공무원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시할 수 없어요. 지방에서도 감시하면 근로 위반 사업장이 더 빨리 적발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마다 감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느슨하고 어떤 곳은 과하게 단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마다 감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곳은 느슨하고 어떤 곳은 과하게 단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