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확대#지방감독권한확대#근로기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감독관의 배치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에서도 활동하며, 이는 윤준병 의원 의안 9778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감독의 범위 확대와 감독 신속성 증가로 불법 근로 감소와 환경 조성이 기대되지만, 예산·인력 부족 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도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에서도 활동하며, 이는 윤준병 의원 의안 9778호 의결을 전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감독의 범위 확대와 감독 신속성 증가로 불법 근로 감소와 환경 조성이 기대되지만, 예산·인력 부족 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