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권영진|국민의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쉼터의무화#생활물류협회설립#권익보호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물류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쉼터 설치를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쉼터 접근성 개선과 교육 강화로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