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4
환경·에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탄소중립#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사, 항만운영사 등 해운항만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운사, 항만운영사 등 해운항만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가 시행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돼요.
현재는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가 시행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기업들이 공사의 체계적 지원이 꼭 필요해요.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기업들이 공사의 체계적 지원이 꼭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