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주택·임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주택도시보증공사#발송송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매 통보서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돼야 효력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발송하는 순간 효력이 생겨요.
현재는 경매 통보서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전달돼야 효력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발송하는 순간 효력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임대인이 고의로 서류 수령을 피해 경매를 막는 꼼수를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보증공사가 돈을 빨리 회수하고 보증 공급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전세사기 임대인이 고의로 서류 수령을 피해 경매를 막는 꼼수를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보증공사가 돈을 빨리 회수하고 보증 공급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득이하게 연락이 안 되는 선의의 임대인도 서류를 못 받고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연락이 안 되는 선의의 임대인도 서류를 못 받고 경매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