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인수위원회#임기시작후45일#입법미비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시작 후 45일 이내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임기 시작 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정책 인수로 행정 연속성 확보와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