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대화#지역 노동#비정규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특수고용·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여성 등 그동안 노동 협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비정규직·특수고용·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여성 등 그동안 노동 협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광역도시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현재는 일부 광역도시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도 임금·노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창구가 생겨요.
내가 사는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도 임금·노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창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의무화돼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의무화돼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