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7
행정·지방자치
윤재옥|국민의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지방분권#대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만 건설엔지니어링업 허가·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직접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도지사만 건설엔지니어링업 허가·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직접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까운 시청에서 건설 관련 허가·등록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시청에서 건설 관련 허가·등록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져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도시마다 허가 기준이 달라져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