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법령 용어 개정#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일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일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을 해임할 때 "심신장애"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오해받지 않는 중립적 표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원을 해임할 때 "심신장애"라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장애를 이유로 오해받지 않는 중립적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조항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듯한 표현이 사라지면 일상 속 장애인 차별 인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법 조항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듯한 표현이 사라지면 일상 속 장애인 차별 인식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만 바뀔 뿐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표현만 바뀔 뿐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