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해촉사유개정#의사의진단#장애인차별완화
AI 요약
✅ 핵심은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 표현에서 의사의 진단에 의한 불능으로 바꾸는 것이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의사의 진단으로 한정한다.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관련 조항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의사의 진단으로 한정한다.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