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김재섭|국민의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통행권보호#공공질서

AI 요약

✅ 통근시간대 열차 운행 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억지력을 높이는 것이다.
✅ 특정 시간 구간에 운행 방해를 하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나 남용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