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주택·임대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리모델링#공용부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에 사는 분양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임대주택 소유자(LH 등)도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분양주민들끼리만 동의해도 엘리베이터·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혼합단지에서 LH 반대로 막혔던 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개선 공사를 이제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 입주민도 쓰는 공용공간을 임대 측 동의 없이 공사하면, 임대 주민 불편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