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정희용|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조치#문화유산보호#사후허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존 조치를 선조치 후 승인을 허용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35조 제6항을 신설하여 긴급 시 선조치 후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 및 신속 보호 가능하지만 남용, 절차 누락 가능성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