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의료·건강
박덕흠|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택시승차대#간접흡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는 시민과 주변을 걷는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시 승차대가 금연구역이 아닌데, 앞으로는 승차대 표지판·선 기준 10미터 안이 금연구역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기다리다 옆 사람 담배 연기 마시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
⚠️
우려할 점은?
흡연자가 10미터 바깥으로 밀려나 골목이나 건물 입구에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