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장애인차별#법령용어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장애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과 장애인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고 쓰여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원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고 쓰여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 조문에서 장애를 해임 사유처럼 연결하는 표현이 사라져서 장애인 차별 인식이 줄어들어요.
법 조문에서 장애를 해임 사유처럼 연결하는 표현이 사라져서 장애인 차별 인식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