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2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위원회투명성#성별대표성
AI 요약
✅ 공익성 제고를 위해 3회 연속으로 성별 비율 관련 권고가 이뤄진 위원회의 목록을 공개한다.
✅ 제21조제4항이 신설되어 3회 연속으로 성별 비율 관련 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목록을 공개한다.
✅ 투명성 강화로 개선 압력과 책임성이 증가하고, 시민은 위원회의 구성 변화와 실행 신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 제21조제4항이 신설되어 3회 연속으로 성별 비율 관련 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목록을 공개한다.
✅ 투명성 강화로 개선 압력과 책임성이 증가하고, 시민은 위원회의 구성 변화와 실행 신뢰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