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법무·사법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압수수색#형사소송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반국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과, 군사·공무 비밀을 보유한 기관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내란·반국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경찰과, 군사·공무 비밀을 보유한 기관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사·공무 비밀 압수수색 때 책임자 승낙이 필요한데, 내란·외환죄 수사에선 승낙 없이도 수색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군사·공무 비밀 압수수색 때 책임자 승낙이 필요한데, 내란·외환죄 수사에선 승낙 없이도 수색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이익" 핑계로 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 수사가 막히는 일이 없어져요.
"국가 이익" 핑계로 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 수사가 막히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내란죄 범위 해석이 넓어지면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란죄 범위 해석이 넓어지면 수사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