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09
김승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속도차등적용#보행자안전강화#교통흐름개선

AI 요약

✅ 이 법은 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허용해 안전과 흐름의 균형을 추구한다.
✅ 노면전차와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효율을 동시에 확보한다.
✅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구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의안번호: 221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