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2
김정재|국민의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지하안전정보체계#긴급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반침하 위험 시 국토부 장관·지자체장이 직접 긴급조치를 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입력한 경우 제출로 간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긴급 상황에서 중앙·지자체의 직접 조치와, 안전정보시스템 입력 시 제출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유가 강화되나, 남용 우려와 자치권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