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3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요건변경#재적위원과반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AI 요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 현행은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 장애 감소와 신속성은 늘어나나 정치적 편향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