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19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확대#수사기관포함#권익위원회권한
AI 요약
✅ 수사기관의 처분·수사를 고충민원에 포함한다.
✅ 고충민원 정의에 수사 관련 민원을 추가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 시민 권익 보호 강화와 실질 구제 확대가 예상되나 수사기관 부담 증가와 이송 기준 모호성이 우려된다.
✅ 고충민원 정의에 수사 관련 민원을 추가하고 필요 시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 시민 권익 보호 강화와 실질 구제 확대가 예상되나 수사기관 부담 증가와 이송 기준 모호성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