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2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지방자치#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 마지막 1년은 소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소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임기 마지막 1년은 소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소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지방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서 일해야 해요
주민이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더 쉽게 교체할 수 있어서 지방 공무원들이 더 신경 써서 일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반대파가 계속 소환 청구를 해서 공무원의 정책 추진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정치적 반대파가 계속 소환 청구를 해서 공무원의 정책 추진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