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김선민|조국혁신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환자권익#대표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비율을 높여 환자권익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위원회 규모를 7명으로 축소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원을 3명으로 구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권익 강화와 신뢰성 제고가 기대되나, 축소된 구성이 다양성이나 효율성에 미칠 영향도 검토 필요.
의안번호: 221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