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전종덕|진보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지방의료원#예비타당성조사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의료원 설립/증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난 손실 보전 체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손실은 국가가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격차 해소와 재난대응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와 예산 부담, 관리 리스크 같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손실은 국가가 보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격차 해소와 재난대응 강화 같은 긍정적 효과와 예산 부담, 관리 리스크 같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