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5-26
김성원|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재원유연성#지역특화사업

AI 요약

✅ 인구감소 지역 기금의 용도를 운영비 등까지 확대해 재정 여건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이 핵심이다.
✅ 기금 용도를 시설 외 운영비·현금성 지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바뀐다.
✅ 재원 유연성 증가로 직접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크지만,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