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5-2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5-29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정보보호#표현의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정치적·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추가 금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의2를 도입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유통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정보 차단으로 혼란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과잉차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