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1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집회금지구역#공공안전

AI 요약

  • • 핵심은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 교정ㆍ보호시설을 추가해 안전과 사회적 혼란 예방이다.
    - 교정시설 주변이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시위 가능 범위가 축소된다.
    - 사회적 안전 강화와 수용자 소요 감소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