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수질안전#환경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대통령령 기준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목록에 없는 신종오염물질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 주기적 조사를 도입하며, 관리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과 생태계 보호가 강화되고 조기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