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참여#저출산정책개편#출생장려의날
AI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하고 지역 차원의 인식 개선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 포함 및 중복사업 조정이 도입된다.
✅ 위원 수가 30인으로 확대되고 매월 1일 출생 장려의 날이 제정된다.
✅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 포함 및 중복사업 조정이 도입된다.
✅ 위원 수가 30인으로 확대되고 매월 1일 출생 장려의 날이 제정된다.
의안번호: 221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