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재#체류자격완화#인턴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인재의 체류 자격을 완화해 교육, 연구 및 산학협력 인턴을 쉽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 신설로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 범위가 확장되고 체류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 예상 효과는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인재 확보 용이성과 혁신촉진이지만, 체류 관리 남용 가능성과 노동시장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