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정희용|국민의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개정#무인비행장치예외#소방산림재난대응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소방용 및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다.
    -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사전승인 예외가 적용되어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으로 피해가 감소하지만 무인비행장치의 비허가·오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