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정부권한#통일부장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와 정부 부서
📌
뭐가 달라지나?
위원 임명권이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남북교류 결정이 더 빨라질 수 있어서 사업 추진이 신속해져요
⚠️
우려할 점은?
통일부 기조에만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