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제도정합성#행정효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변화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의해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규정하여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무 주체에 맞춘 제도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 증가와 함께 이행 비용의 일시 증가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