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총포#테러대응#안전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테러기관이 모의총포의 위력시험을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이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는데, 새 조항으로 대테러기관이 연구 목적의 시험용 모의총포를 합법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테러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위험평가가 가능해지나 남용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관리 필요.
의안번호: 2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