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6
교통·물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심야 주차#공동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심야에 한해 빈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주차 자리가 없어 고생했던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심야에 귀가한 전기차 운전자가 정작 충전 자리를 못 찾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