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서일준|국민의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권한이양#현장중심행정

AI 요약

✅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가지도록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행 중앙기관장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고, 대도시 특례를 통해 이양을 가속화한다.
✅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가 현장중심으로 개선되어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