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7
재난·안전
서일준|국민의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안전교육 의무화#지방이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LPG 가스 관련 사업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교육 의무가 없거나 중앙 주도였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 충전소나 배달 업체 종사자들이 지역별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마다 교육 수준과 내용이 달라지면 안전관리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