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김준형|조국혁신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접촉신고개선#자율성과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접적 회합·통신으로 한정된 접촉신고를 수리 없이 제출하고, 접촉 후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대상은 직접적 접촉으로 한정되고, 사전 수리 없이 신고 가능해지며, 접촉 후 결과보고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절차적 규율은 유지되며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 있게 강화되고, 허가제 논란은 완화되나 관리 감독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