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8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주거권보호#주택정책
AI 요약
- •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와 승계인에게 연면적 3배 이내의 건축 허가를 허용하는 개정이다.
- 현행의 강력한 제한은 유지하되, 구역 지정 이전 거주자의 건축 확장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환경 개선과 재산권 보전이지만, 환경 보호와 재정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