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9
주택·임대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주거취약계층#특화형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만 공공임대가 공급됐는데, 앞으로는 돌봄·커뮤니티 서비스까지 붙은 '특화형 공공임대'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만 공공임대가 공급됐는데, 앞으로는 돌봄·커뮤니티 서비스까지 붙은 '특화형 공공임대'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만 주는 게 아니라 돌봄·공동체 프로그램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취약계층의 실제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집만 주는 게 아니라 돌봄·공동체 프로그램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취약계층의 실제 생활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 기관이 운영을 맡을 수 있어서, 수익 중심으로 흘러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민간 기관이 운영을 맡을 수 있어서, 수익 중심으로 흘러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