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4
이학영|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물질구분#유해성미확인물질#적용시점명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해성 판단에 따라 화학물질을 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세부 위험도별로 면밀히 관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와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부칙 제3조 신설로 시행 시점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건강·환경 위험 정보가 개선되고 정보 격차가 줄며 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강화되지만, 이행 비용과 준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