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고용·노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성범죄#사업주 신고의무#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간음·추행을 알아도 사업주가 신고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해고 걱정 없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거나 내부에서 쉬쉬할 때 실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분명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