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신건강#학부모 동의#상담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부모가 반대하면 상담 연계가 그냥 막혔는데, 앞으로는 반대 시 이유와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학부모 반대로 방치되는 상황을 학교가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제출이 의무일 뿐 실제 치료 강제가 아니라서, 형식적 제출 후 방치가 반복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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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0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 연계를 하려고 해도 학부모가 이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학부모가 해당 연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