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환경·에너지
박상웅|국민의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기후변화#이상기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부와 어부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진·이상고온·이상저온이 재해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실태조사나 기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 지원은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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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해대책 마련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