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6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손해배상#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 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개인 조합원에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가압류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업했다가 수억 원 손해배상 청구로 집이 압류되는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백한 불법 파업에서도 책임 추궁이 어려워져 사용자 피해 구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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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0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노동3권의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명백히 남용되거나 일탈된 행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