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문화·체육·관광
강경숙|조국혁신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스포츠윤리교육#재교육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서 일하는 체육 선생님(체육지도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학교가 재교육 명단을 직접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일괄 취합해서 보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가 명단을 빠뜨려 재교육을 못 받고 자격이 취소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 단위로 일괄 관리해도 누락이 반복되면 책임 소재가 더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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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10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ㆍ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등).